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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판매 중단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3/23 [13:20]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판매 중단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3/23 [13:20]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판매중단 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320일인 손질 생홍합제품으로 약 9.1t이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현재 이 제품의 유통 경로파악하고 회수하고 있다.

▲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판매 중단     © 운영자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와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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