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돼 판매중단 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약 9.1t이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현재 이 제품의 유통 경로파악하고 회수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와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며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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