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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내촌면 물걸리 석산개발... 주민생존권 위협, 성명서 발표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2/21 [16:11]

홍천군의회, 내촌면 물걸리 석산개발... 주민생존권 위협, 성명서 발표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4/02/21 [16:11]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는 2월 21일(수) 14시 의회 본회의장에서내촌면 물걸리 토석채취허가 신청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석산개발업체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오랫동안 물걸리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석채취허가 신청지인 물걸리는 1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농촌건강장수마을로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학교 및 직거래장터 등에 납품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상황으로 석산개발을 할 경우 생활 환경적 피해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홍천군의회는 토석채취 허가 신청 검토 시 한 번이라도 더 현장을 방문해마을의 제반 여건을 세밀히 살펴보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장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 내촌면 물걸리 토석채취허가 신청 관련 성명서

 

홍천군 북방면의 한 석산 개발업체가 지역 내 토석 수급을 용이하게 한다는 구실로 홍천군의 또 다른 마을인 내촌면 물걸리의 임야 약 752,000㎡를 사들여 그 중 98,000㎡ 정도에 대하여 지난해 8월 홍천군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다.

 

위 석산 개발업체는 지금도 북방면의 임야 약 381,000㎡에서 1999년 허가를 받은 이래 20년이 넘도록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데, 그동안 인근주민이 겪었을 분진, 소음, 진동, 대형트럭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토석채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의 잘못 없이 강요되는 고통이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의 농촌건강장수마을, 내촌면 물걸리에서 또 다시 발생하려 하고 있다.

 

내촌면 물걸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를 살펴보면 신청지에 민가가 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지 1.5㎞ 내에는 120여 가구가 신청지 주변을 둘러싸며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은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하여 50여필지 약 108,000㎡에서 친환경농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재배농민과 면적 면에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세계 4대 견과류의 하나인 헤이즐넛농장과 산양삼 등 고부가가치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친환경 임산물 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석산 개발업체가 신청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수리되어 개발이 된다면 이러한 친환경농업을 생계의 근간으로 삼는 주민들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세대가 지나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공사장소음과 진동, 한숨 속에 섞여 들어오는 먼지, 저승사자 같이 느껴지는 매일 매일의 대형트럭 운행을 보면서 그 곳에서 정 붙이며 예전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한 개발업체는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그 반대급부로 물걸리 주민들은 수십 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이다.

 

지금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 평가 이행에 있어 서류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보완사항에 하늘다람쥐 서식지 발견에 따른 정밀조사 및 실질적 저감 방안 요청이 눈길을 끈다. 하늘다람쥐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하늘다람쥐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오고 있는, 하늘다람쥐보다 더 소중한 물걸리 주민들은누가 보호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홍천군의회에서는 내촌면 물걸리 토석채취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물걸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마을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고 마을로서 오롯이 존재하며, 산이 더 이상개발대상이 아닌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줄 마을 유산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토석채취허가 신청 검토 시 한 번이라도 더 현장을 방문하여 마을의 제반여건을 세밀히 살펴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과연 이 길이 경제 으뜸도시홍천으로 가는 정도(正道)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살펴봐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2. 21. 

홍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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