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는 석산개발업체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오랫동안 물걸리에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석채취허가 신청지인 물걸리는 1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농촌건강장수마을로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학교 및 직거래장터 등에 납품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상황으로 석산개발을 할 경우 생활 환경적 피해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홍천군의회는 토석채취 허가 신청 검토 시 한 번이라도 더 현장을 방문해마을의 제반 여건을 세밀히 살펴보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장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 내촌면 물걸리 토석채취허가 신청 관련 성명서
홍천군 북방면의 한 석산 개발업체가 지역 내 토석 수급을 용이하게 한다는 구실로 홍천군의 또 다른 마을인 내촌면 물걸리의 임야 약 752,000㎡를 사들여 그 중 98,000㎡ 정도에 대하여 지난해 8월 홍천군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다.
위 석산 개발업체는 지금도 북방면의 임야 약 381,000㎡에서 1999년 허가를 받은 이래 20년이 넘도록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데, 그동안 인근주민이 겪었을 분진, 소음, 진동, 대형트럭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토석채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의 잘못 없이 강요되는 고통이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의 농촌건강장수마을, 내촌면 물걸리에서 또 다시 발생하려 하고 있다.
내촌면 물걸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를 살펴보면 신청지에 민가가 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지 1.5㎞ 내에는 120여 가구가 신청지 주변을 둘러싸며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은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하여 50여필지 약 108,000㎡에서 친환경농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재배농민과 면적 면에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세계 4대 견과류의 하나인 헤이즐넛농장과 산양삼 등 고부가가치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친환경 임산물 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석산 개발업체가 신청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수리되어 개발이 된다면 이러한 친환경농업을 생계의 근간으로 삼는 주민들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세대가 지나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공사장소음과 진동, 한숨 속에 섞여 들어오는 먼지, 저승사자 같이 느껴지는 매일 매일의 대형트럭 운행을 보면서 그 곳에서 정 붙이며 예전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한 개발업체는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겠지만 그 반대급부로 물걸리 주민들은 수십 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이다.
지금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 평가 이행에 있어 서류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보완사항에 하늘다람쥐 서식지 발견에 따른 정밀조사 및 실질적 저감 방안 요청이 눈길을 끈다. 하늘다람쥐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하늘다람쥐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오고 있는, 하늘다람쥐보다 더 소중한 물걸리 주민들은누가 보호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홍천군의회에서는 내촌면 물걸리 토석채취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물걸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마을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고 마을로서 오롯이 존재하며, 산이 더 이상개발대상이 아닌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줄 마을 유산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토석채취허가 신청 검토 시 한 번이라도 더 현장을 방문하여 마을의 제반여건을 세밀히 살펴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과연 이 길이 경제 으뜸도시홍천으로 가는 정도(正道)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살펴봐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2. 21. 홍천군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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