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고는 기존 금고 약정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끝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운영할 금고 지정을 위한 것이다.
강원도교육청 금고는 △교육비특별회계의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보관,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의 예치와 관리, △세입·세출 내역 전산 기록 유지, △교육전자금융서비스(e-교육금고) 유지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금고 지정은 일반경쟁 방법으로 「은행법」 제2조에 따라 도내 금융기관 가운데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은행에서 제안서를 받아 강원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하여 지정한다.
심사·평가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8점), △교육청에 대한예금 및 대출 금리(22점),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3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7점)으로 나눠 점수를매겨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4일 금고 지정 신청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서류 열람 기간을 거쳐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신청(제안)서를 접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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