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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의 새로운 지평 ‘맞춤형 주거급여’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5/08/01 [10:58]

주거복지의 새로운 지평 ‘맞춤형 주거급여’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5/08/01 [10:58]
새로 개편된 주거급여가 7월 20일 첫 지급되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일적인 급여 선정 기준이 4개 급여(생계, 주거, 교육, 의료)마다 달리 정해지면서 4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 말까지 주거급여 수혜가구는 기존 수급자 82만 가구와 더불어 15만 가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국가가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수급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4인 가족 182만원)이다. 임차 수급자는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임차료 부담수준을 감안하여 임차급여를 매월 지급받으며, 자가 수급자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3년, 5년, 7년마다 집수리 형태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다.
 
개편 이전의 주거급여가 지역마다 다른 임차료 수준과 주택의 질적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 비한다면 개편 주거급여는 지역별 임차료 수준, 거주 형태, 주택의 질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맞춤형’ 급여이다.
 
주거급여가 이러한 ‘맞춤형’ 제도로 탈바꿈한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 현실에 맞춰 제대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2013년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 및 수급 경험자의 월세 거주 비중은 일반가구의 23%(보증부 월세 21.8%, 월세 1.4%) 보다 두배나 많은 49%(보증부 월세 33.8%, 월세 15.8%)이나, 전세난이 거듭되면서 정책 지원은 주로 전세자금 저리 융자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치중되었다.
 
전국적으로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는 1.5% 남짓하지만, 저소득층의 70% 이상은 월세에 거주하면서 높은 임대료 부담과 열악한 주거 여건에 처해 있다. 월세 부담은 소득의 40%를 웃돌며, 전국적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의 감소(2006년 16.5%에서 2014년 5.3%)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및 수급 경험자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37.3%에 이른다. 주거급여는 이러한 문제를 크게 완화시키게 될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3인 가족의 임차 수급자가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 20만원일 경우, 개편 이전에는 4만 4000원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26만원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보증금 2400만원을 연 4%로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 20만원과 합하면 임차료가 28만원인데, 이전 주거급여는 이 임차료의 15.7% 정도 밖에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지 않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93%를 도와주니 임대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춰지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이것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새로운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의 50%에서 100%까지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 주거급여가 개편됨에 따라 받게 되는 혜택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 주거급여가 개편됨에 따라 받게 되는 혜택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자가 수급자의 경우도 주거 보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도배·장판·창호 교체위주로 3년에 한번씩 220만원의 집수리를 지원하였으나, 이제는 주택의 노후 상태를 감안하여 보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경보수는 3년에 한번씩 350만원을 지원하며, 단열 및 난방공사도 가능한 중보수는 5년에 한번씩 650만원, 그리고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공사, 구조물 보강 등이 가능한 대보수는 7년에 한번씩 95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수급자가 장애인일 경우 별도로 주택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380만원의 집수리를 지원한다. 천재지변이나 주택 구조가 심각히 손상된 경우 긴급 보수를 우선 지원한다. 이는 최저주거기준을 감안하여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며, 주택내 안전 문제와 주거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주택 조사’를 새로 시행하고 있다. 임차 수급자의 경우 임대료, 임대차 계약 관계, 실제 거주여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지 정확한 주거급여 산정과 지급이 가능하며, 자가 수급자의 경우, 주택의 물리적 상태와 소유 관계 등을 조사해야 맞춤형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택조사는 과잉 급여 혹은 부정 수급 등 여지를 사전에 포착하여 복지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국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거급여는 1980년대 이후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자를 지원하여 장기간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주거급여와 같이 필요계층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 혹은 현물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전자를 공급자 보조 방식이라고 하고, 후자를 수요자 보조 방식이라고 한다. 수요자 보조가 공급자 보조 방법보다 뛰어난 점은 정책 체감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주택에 자유로이 거주하면서도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 수급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거나 입주가 여의치 않는 경우 주거급여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 가구원수, 임대료, 계약 정보, 주택상태(규모, 방수, 시설수준 등)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다 보니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도 투명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주거급여에 시장 친화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것은 이러한 특징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해외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한 방법으로 서민 주거안정의 완결성을 보기는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일정 비율 이상 확보되어야 전체 임대차 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주거급여 제도에서도 집 찾기 어려움이나 임대료 상승과 같은 문제점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맞춤형 주거급여로 주거복지 지원의 선택 폭이 넓어졌고 지원규모도 크게 늘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107만호(2014년말)과 주거급여 97만 가구를 합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규모는 200만 가구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복지 제도의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어려운 이웃이 많은 것 같다. 보편적 주거복지로 성큼 다가온 만큼 앞으로는 필요 계층을 발굴하여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과 사회의 관심이 주거복지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들을 서로 잘 연계시키고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도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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