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사법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재임용 탈락 1호 신평 변호사는 누구?

판사와 변호사 간의 더러운 금품거래를 목격하고 이를 폭로했다가 재임용 탈락한 법조계 내부 고발자

김용덕 기자 | 기사입력 2018/12/18 [18:45]

사법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재임용 탈락 1호 신평 변호사는 누구?

판사와 변호사 간의 더러운 금품거래를 목격하고 이를 폭로했다가 재임용 탈락한 법조계 내부 고발자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8/12/18 [18:45]

 

▲     © 프레시안

 

법관재임용제도의 취지는 임용된 지 10년이 지나면 그동안 일한 결과를 가지고 판사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만두게 할 것인지 계속 판사로 법원에 있을 것인지를 가리기 위한 제도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재임용이란 제도를 통해서 탈락한 판사가 몇이나 되며 정말로 자질이 모자라거나 자격이 안 돼서 재임용이 안 되는 것일까? 다른 공무원들은 철가방이라는 단단한 보호막 속에서 재임용이라는 제도 없이 정년 때까지 임기를 보장 받고 있는데 말이다.

 

현행 헌법 최초로 1993년 재임용에 탈락한 신평 판사는 판사와 변호사 간의 더러운 금품거래를 목격하고 사법부의 정화를 추구하려고 이를 폭로했다가 재임용 탈락 1호 판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일반인들 중에 판사와 변호사 간에 금품거래를 통한 재판 농단이 있을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한 판사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신평 판사는 사법부의 추악한 면을 폭로해서 사법부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죄로 재임용 탈락이라는 멍에를 쓰게 되었다.

 

법관 재임용제도라는 것은 판사들을 재임용이라는 틀 속에 가둬 놓고 길들이기 위한 제도일 뿐이라는 것이 기자의 관점이다. 그 증거는 ‘가카 빅엿’이라며 이명박에게 대들었다가 재임용탈락한 서기호 판사다.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법원행정처의 조작질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조직문화에 길든 판사들은 관선변호라는 질서 속에서 서로 도우며 판사들만의 조직을 만들어 간다. 동료, 선배, 후배 법관들과 사법연수원의 기수를 따지며 자신이 청탁 받은 재판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판사를 찾아내서는 갖은 회유와 압력과 금력이나 권력을 동원해서 청탁 받은 재판을 유리하게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판사라고 독립적으로 살 수만은 없다. 판사들끼리의 회식도 있을 것이고 동호회 모임도 있을 것이고 우리법연구회 같은 사법발전을 위한 모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연고를 통해 알게 된 판사들 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이 관선변호란 것이다.

 

헌법 제103조에서 정의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판결 중 정말로 법대로 판결한 재판이 얼마나 될까?

 

▲ 1993년 봄 판사와 소송대리인 변호사간 돈거래 등 사법부의 일부 부패한 현상을 내부고발하다 헌정사상 ‘제1호 법관재임명 탈락자’가 된 신평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을 주장했다. 법률저널

 

관선변호를 넘어 고문판사라는 것도 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위해 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있는 재판장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조계 인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청탁을 하는 것이다. 재벌기업치고 고문 판사를 안 둔 기업은 없을 것이고 특히 삼성장학생으로 회자되는 법관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재벌기업들이 영세기업을 돈으로 망하게 하고는 이에 항의하느라 집회신고를 하고 법으로 보장된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며 민사소송을 하며 형사 고소도 서슴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긴앤장,바른 등 유수의 법무법인이 개입되어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면서 법관의 양심을 믿으라 하고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결을 한다고 헌법 제103조를 전가의 보도처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이다.

 

신평변호사는 양승태의 사법부 농단이 양승태만의 죄라고 하지 않았다. 그동안 사법부 내에 지속되어온 적폐가 양승태 때 조금 심하게 벌어진 일일 뿐이라는 것이고 양승태도 그간 사법부 내에서 있으면서 그 물에 젖어들어 별 죄의식 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니 말이다. 이렇다면 정말로 큰일이다. 사법부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안처럼 법원행정처 폐지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평변호사는 법원에서 나온 후 잠깐 변호사 생활을 하다 대학으로 들어갔고, 또 경북대학교 로스쿨 창설요원으로 뽑혀 경북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학문연구에 정진하여 많은 책과 논문을 저술하여, 법학계의 권위 있는 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또 한국헌법학회장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누렸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실무계에서 학계로 들어간 사람 중 법학계의 메이저 학회에서 선거를 통해 회장이 된 것은 그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쪽같고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신평변호사는 경북대학교 총장이 욕심을 품고 임기를 불과 10일 남겨둔 시점에서 대학 내 중요보직을 모조리 갈아치우려고 하는 데 대하여 강한 비판의 글을 경북대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에 휘말리게 된다.

 

그 총장은 대구지역에서 소위 ‘친박’의 좌장임으로 자랑스럽게 과시하고, 잦은 술판에서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를 외치는 사람이었다. 그의 뒤에는 안종범과 최순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또 그는 대구지역에서 명예법관이 되어 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역법조계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교수 사회 역시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며 인격모독과 인격살인이 종종 일어나는 곳이다. 특히 교수가 되기 위해 학위를 따야하는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밥이고 성폭력을 당해도 입을 닫고 있어야 할 정도로 인권유린의 현장일 수밖에 없다.

 

신평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검사 권방문은 노골적으로 사건을 조작하였다. 무엇보다 교수들 일행이 호텔에 돌아오기 전에 들른 술집을 질퍽한 룸살롱에서 간단하게 술 한 잔 하는 곳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신 교수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을 묵살하고, 대질신문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신 교수가 말한 성매매가 허위라고 단정하여 기소하였다. 신 교수에게는 단 한 차례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다.

 

1심 재판과정에서도 동료 교수의 뻔뻔스런 위증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다행히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2심 재판장 이윤직은 첫 기일에 바로 결심한 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 후 저명한 정신과 의사 고석한 원장은 사건 전체를 두고 분석한 결과, 절대로 신 교수가 말한 사실이 허위일 리가 없다는 감정서를 작성하였다.

 

상고심에서는 신평 교수의 사건을 1년 7개월간 그대로 두다가, 그 무렵 신 교수가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갑자기 판결 선고일을 정한 뒤 상고기각 해버렸다. 그것도 주심을 권순일 대법관에서 이기택 대법관으로 바꾸어서 한 것이었다. 이 경위를 파헤친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는 신 교수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법원 보수층의 반격으로 이해하는 기사를 썼다.

 

최근에 ‘사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신 교수에게 전화상으로 ‘재판개입’의 한 예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일 뿐만 아니라, 수사검사 권방문을 통한 ‘검찰개입’의 의심도 있는데다 권방문이 현재 검찰의 실세로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과연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를 보일지 주목된다.

 

 

결국 검찰과 법원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애를 쓴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겪은 참담한 글들을 엮은 것이 신평변호사가 최근에 낸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라는 책이다.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도 읽기를 권장한 책이고,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에 속하는 책이기도 하다.

 

특권이 있다는 것은 사는데 있어서 참 편리한 방편이 된다. 무엇을 할 때 줄을 서서 기다리지도 않고 만나기 어려운 사람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내가 가진 힘 때문에 내가 남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면 이처럼 살기 편한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사법시험, 흔히 말하는 고등고시에 합격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러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특권의식이 생겨나며 법적으로 특권도 부여해 준다. 또한 이러한 자들의 집합체니 당연히 오류가 없다는 교만함이 생기고 국민들에게는 봉사자라는 생각은 전혀 없이 심판자라는 오만으로 신처럼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다 돈도 뒤따르고 죄를 범해도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사니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어느 엘리트 집단인들 특권의식이 없을 리 있겠냐마는 검사, 판사들처럼 특권의식에 절어 있는 집단도 보기 어렵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사법고시에 합격돼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예전엔 판검사시보 지금은 직무대리로 검사, 판사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젊은 나이에 영감 소리를 들으며 지역 유지들이 떠 받들어 주니 목에는 당연히 힘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특권의식은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도 눈 아래로 보게 되고 조직 사회에서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하기 위해선 조직에 충성을 해야만 하고 그 중에서도 자신과 연관된 사람에게 줄을 서야만 되고 이래서 파벌에 의한 관료사회가 형성된다. 내부에서는 승진을 위한 피 터지는 혈투가 진행되지만 외부에서 조직을 위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집단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하고 무력화시킨다.

 

법조삼륜이라고 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는 큰 틀에서 보면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다. 변호사는 검사, 판사와 연을 잘 맺어 놓아야만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고 수임한 사건을 의뢰자의 요구에 맞게 해결해 줄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돈이 뒤따르게 되고 사건 처리를 잘하는 변호사일수록 높은 수임료를 받아 단기간에 평생 쓰고 남을 돈을 벌며 그 돈 중 일부를 검사, 판사에게 뇌물로 주고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유지해 간다.

 

수임한 사건을 정의와 상관없이 진실과 관련 없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판사에게 돈을 찔러 주고 접대를 하며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능력 있는 변호사의 일이고 이렇게 청탁을 받은 사건을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 주는 대가는 엄청난 돈일 수밖에 없다. 물론 검사는 원하는 대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향유한다.

 

신평변호사는 검사와 판사의 업무분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한다.

 

취재중인 서울의소리 김용덕 기자

 

판사는 검사의 약식명령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청구한 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다. 대신에 검사는 보석 사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묵시적 암약이 있다고 말이다.

 

신평변호사가 경주지원 형사 단독 판사로 부임했을 때 약식명령 건수가 10,000건 이상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6개월 정도 시간을 지나서 전부 처리를 했는데, 밀려 있는 약식 사건을 전부 처리한 판사는 전국에서 신평 판사가 유일무이했다고도 한다.

 

처음 판사로 임용됐을 당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술집으로, 요정으로 가자는 대로 따라다니며 접대도 받고 향응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점차로 멀리하게 되었고 이 또한 조직 내에서 미운털이 박히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내부고발로 사법부 내의 치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었으니 국민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을 하는 모든 판사들의 공적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는 곳마다 더러운 오물과 썩은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신평 판사, 신평 교수는 이제 변호사로 돌아와서 사법부를 개혁하여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외친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의 100억 대 수임료 사건은 일탈한 한 변호사의 일이 아니다. 사법부정, 사법부패는 일과성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현재진행형이고 이를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될 미래진행형이다. 이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이 촛불혁명처럼 들고 일어나야 한다.

 

신평변호사는 사법개혁의 방법으로 배심제를 제대로 실행하고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며 공수처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좀 더 조직을 정비하여 억울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피해심의보상위원회(가칭) 같은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재심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재심 요건은 재심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내부고발자나 공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나 사법피해자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보고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지면 직권으로 보상도 결정하고 판결이 잘못되었으면 재심절차가 바로 개시되게 하는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자는 이런 제도적 장치 외에 공무원의 직무상 관련된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하고 증거를 인멸한 자는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만으로 해당 형량의 3배 이상의 중형을 무조건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평변호사는 헌법 제 103조에서 규정한 양심에 대한 정의가 하나여야만 한다고 말한다. 무슨 양심이 사전적 양심과 헌법적 양심이라는 말로 이원화시켜서 판사의 말도 안 되는 판결까지도 양심의 자유 운운하면서 두둔하고 재판의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재판의 독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판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과거 독재 정부 시절에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사형선고를 한 판사들은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다. 억울한 형사를 간첩으로 몰아 실형을 살려 놓고도 법사위원장인 여상규는 지금도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살기 위해서, 아니면 출세를 위해서 권력에 빌붙거나 권력의 요구에 순응한 법관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한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신평변호사는 로스쿨 법학교수로 있으면서 현행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행헌법 사상 최초로 재임용탈락을 거친 신평변호사나 원세훈의 판결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외친 김동진 부장판사, 사업농단의 실체를 폭로한 이탄희 판사 같은 사람들이 사법부 내에 적지 아니 있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런 판사들을 발굴하여 인사권을 발동하여 적극 활용하고 재야에 묻혀 있는 소신 있고 국민을 주권자로 생각하는 많은 법조인들을 판사로 재등용하는 것이 사법개혁을 이루는 길이다. 법관으로서 특권의식에 함몰되어 출근시간도 일반 공무원들의 9시가 아닌 늦은 시간에 출근을 하는 것을 없애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사법개혁안으로 기껏 마련한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사법개혁의 발도 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에 덧붙여 일반인 블랙리스트를 소개한다. 사법개혁이나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불복하고 사법부를 질타하며 재판을 똑바로 하라고 외치는 사법피해자들과 이를 도와주는 시민단체 구성원 중 사법부에 의해 찍힌 사람들의 명단을 사법부는 갖고 있고 이들을 특별취급한다.

 

특별취급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들이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들어오면 법원 경위들이 죽 늘어서서 무력시위를 하고 검사는 고소가 들어오게 되면 죄가 되건 안 되건 기소를 하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한다. 이 또한 조직이기주의에 빠진 법조삼륜의 공동체적 사명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사법부를 막론하고 국가의 권력기관에 있는 자들의 인식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한마디가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심리상태라 보고 그 예를 소개한다.

 

어느 부장검사가 판사, 검사, 변호사의 공동 모임에서 “나는 내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언제라도 이 한 몸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며 건배를 하였다면 이를 정상으로 봐야 할까?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대통령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업무에 임하여야만 하며 그것이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개혁이고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의 입으로 단 한 번도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여전히 판사의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재판의 독립’만을 수도 없이 외치는 이 기막힌 현실은 어떻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