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홍천군,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31억 560만 투입

총244대 보급… 보급 물량을 나눠 1~2차 공고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4/08 [10:13]

홍천군,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31억 560만 투입

총244대 보급… 보급 물량을 나눠 1~2차 공고

이은희 기자 | 입력 : 2024/04/08 [10:13]

 

홍천군(군수 신영재)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전기자동차의 구매지원을 위해 31억560만원을 투입해 총244대(승용 150대, 화물 90대, 버스 )의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 보급 물량은 199대(승용 120대, 화물소형 75대, 승합 4대)로 3월 4일부터이며, 자동차 제작·수입자(대리점)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차종별 최대 지원 금액은 승용(일반) 994만원, 화물 2,004만원, 버스(대형) 21,420만원이며, 전기택시, 차상위 이하 계층 , 지역 거점 사업 목적 구매자, 소상공인, 어린이 통학차량용 구매자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등이 전기차를 신규로 구매할 때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홍천군에 주소를 두어야하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미 체납 ▲접수 후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승합의 경우 6개월)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홍천군 관내 주소로 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홍천군은 관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도로 수송 분야 배출량의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지원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 이륜차에 대한 지원사업도 4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홍천군청 건설안전국 환경과 대기환경팀(☎ 430-2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