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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초등생 상대로 수천만원 갑질 소송한 한화손해보험 비난 폭주

하루만에 청와대 국민 청원 15만 돌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파렴치한 보험사"비판 거세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3/25 [13:03]

고아 초등생 상대로 수천만원 갑질 소송한 한화손해보험 비난 폭주

하루만에 청와대 국민 청원 15만 돌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파렴치한 보험사"비판 거세

정현숙 | 입력 : 2020/03/25 [13:03]

2700여만원 구상 청구.. 못 갚으면 연 12% 이자까지

“이 파렴치하고 인간을 자본주의의 도구로만 여기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2008년생 초등학생 고아에게 수천만 원 규모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가 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강성수)으로 뒤늦게 알려진 뒤 지금 인터넷에서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이 초등학생에게 보험금 청구 소송을 걸어 합의금의 절반과 채무 이행까지 연 12%의 이자를 청구한 보험사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5만 명을 넘어섰다.

 

한화손해보험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분노로 번지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사를 공유하며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파렴치한 보험사"라는 댓글이 쇄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4일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국민은 소비자로서 이렇게 자기 자본 증식에 혈안이 된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청원인은 “자기 자본 증식을 위해서라면 고아가 된 2008년생 초등학생이어도 소송을 거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인지 알아야 국민들은 보험사 선택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보험사를 직격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아이의 부친이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이 모친과 아이에게 6:4 비율로 지급되는데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로 6천만 원만 아이의 조모(80대)로 추정되는 후견인에게 지급되었다.

 

또 아이가 현재 보육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모친은 베트남인으로 현재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 두절이 된 상태이며 모친의 몫인 9000만 원은 모친이 연락 두절 상태가 되어 보험사가 가지고 있다.

 

청원인은 보험사가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333 만원의 절반인 2,691만 5000원을 현재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 아이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주장한 대로 보험사 측은 오토바이 사고 당시 치료금·합의금 등과 관련해 아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또 보험사는 이돈을 다 지불할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내어 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행권고결정까지 내렸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아이 어머니의 몫 60%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100% 비율로 청구했다"라면서 "어머니가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도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9,000만 원을 쥐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14일 안으로 초등학생 아이가 정식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채무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액사건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초등학생인 아이가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내고 소송을 제기해야 재판부가 앞서 내린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할지를 다시 따져본다는 의미다.

 

해당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으로 알려졌다. 한화손보는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형식적인 청구 절차에 들어갔던 것이며 이후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유튜브 방송서 처음 알린 한문철 변호사 측은 "5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송을 취하겠다던 보험사가 지급하기도 전에 소송을 취하했다"라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의 방송을 요약하면 보험사는 아이가 부모가 없고 소송에 대응할 어른이 없다는 걸  눈치채고 5년도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과실 비율에 대해 좀 해먹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합의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육원에 있던 초등생 아이에게 과실 비율 상계 소송을 걸었다. 

 

사고 당시 한화손보가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 등으로 약 5,300만 원을 썼다며 이 중 절반인 약 2,7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것.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아이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보호자도 제대로 없는 아이가 14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고 소송 대응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 14일 이내 법원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보험사 승소로 확정된다. 10년마다 무한 갱신이 가능해서 거의 영구적으로 추심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어머니 몫 9,000만 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년째 한화손보가 보유하고 있다. 연락두절로 10년이 경과하면 보험사가 손에 쥐게 되어 아이 어머니 소재에 대해 보험사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없다. 

 

출처: 한문철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

 

한문철 변호사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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