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수형자들을 가석방한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면권 제한 방침에 따라 3년 연속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다.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오신날·광복절·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를 포함해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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