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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장덕중 | 기사입력 2024/02/14 [16:58]

검찰,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장덕중 | 입력 : 2024/02/14 [16: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불법 의전'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모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를 공범으로 판단하면서도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도 있다고 보고 기소를 보류했다.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앞서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관련기사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상당 음식 제공 혐의 경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공범...檢 송치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배씨는 202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8월 2일 김씨가 있던 식사 자리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해 오다가 항소심부터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다. 배씨가 2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할 경우 형이 곧바로 확정될 것을 고려해 검찰이 이날 김씨를 기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씨는 아직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씨와 공모해 기부 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등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배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액을 2000만원 상당(150여건)으로 추정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검찰은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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