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허강영)는 직접 발의한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이 지난 19일 홍천군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과 그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홍천소방서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제24조에 시장·군수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경비(활동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각종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 요청의 어려움이 있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허강영 서장은 “본 조례를 통해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확고히 해 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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