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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홍천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마무리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1/12/15 [15:48]

제323회 홍천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마무리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1/12/15 [15:48]

  © 홍천군의회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12월 15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22건에 대해 의결하고 24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방정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희망찬 미래가 있는 홍천을 위하여 기업유치와 시장 살리기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기업의 이전과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과감히늘리고, 둘째, 미래 먹거리 사업을 책임질 국책사업추진단의 조직 확대, 셋째,기업유치과신설 및 북방농공단지의 빠른 준공, 넷째,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각종 지원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142건을채택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는 2022년도 3월에 있을 임시회에서 받을 예정이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의회를 비롯해 부서별 해외연수 비용 등 20건의 사업비 46억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포함 전년대비 1천42억4천만원이 증가한7천468억7천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192억5천만원이 증가한 8천26억3천만원으로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최종 마무리 성격의 예산안으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건, 578억8천만원은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록 의원, 간사위원 방정기 의원)에서심사한,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호열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홍천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홍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홍천군의회 공군오 의장은 정례회 폐회를 하면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규칙안,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군정집행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말하고, 집행부에서는 올 한해 계획했던 군정업무와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홍천군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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