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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1/11/30 [15:59]

홍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1/11/30 [15:59]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는 11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재근 의원, 간사위원 정관교 의원)를 실시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이호열 위원은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카메라관리에 대하여 단속영상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일반주민은 열람을 할 수 없지만 해당 마을이장으로 하여금불법행위 주민에 대하여 계도할 수 있도록 이장과의 단속정보 공유 방안을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남면 액비저장조 설치와 관련해 반입량과 저장량이 변동사항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금년 농번기에 액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농가에 액비 살포기계가 없어 액비가 공급되더라도 살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관련 농기계 임대 등 살포방법 등에 대해 주민과 협의해 잘 검토하고 홍보해 달라고 했다.

 

잔류 폐농약 처리 방법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만큼처리에 소극적이어 결국에는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것이라며군에서 예산을 투자해 연 1회 정도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기타 영농폐기물(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점적테이프, 모종판, 하우스차광망)은1년에 두 번 정도는 수거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수거 처리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 처리하고, 마을별 일자를 지정하여 수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처리방법을 검토해 달라고요청했다.

 

정관교 위원은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 이주 대책이 필요하며, 정주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통해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리고 향후 소매곡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합․운영할 경우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확실히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향후 소각시설 설치 시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하여 시내 근교에 설치해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영록 위원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하여 농촌 현장에서는 봄과 가을 1년에 두 번정도 영농폐기물 수집을 잘 해왔는데, 최근 2~3년 사이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발생하고 있고, 특히 일부 영농폐기물은 수거가 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히 적시에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강조했다.

 

그리고 처리계획 등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타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과 관련해 국비가소진될 경우 군비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영농폐기물의 수집 처리를 적극장려해야 하며, 관련 예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기호 위원은 영농폐기물 처리방법과 처리시기에 대하여 농가의 처리시기에 대한 불만해소를 위해 처리시기를 연중으로 하거나 특정 시기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수거자에 대한 지원 및 처리시기와 수거방법에대한 주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별 영농폐기물 종류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슬레이트 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1급 발암물질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집중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의 사용과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가구 당 처리비 지원을 톤 당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처리사업을 입찰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관내 슬레이트 총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거에 처리하기 위해서는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비를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재근 위원장은 영농폐기물과 관련해 관내 수거단체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농가에 적극 홍보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하수가 하수도로 유입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김재근 위원장은 도로안전시설 교체 및 관리 예산 집행현황(최근 3년간)에서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볼라드, 차선규제봉 등)을 정비하고, 홍천군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실적에 대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등 소방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표시 일제 도색을 추진하고 소화전 앞 주차장 제거하는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홍보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관교 위원은 홍천읍 도로 포장공사 내역(2020년 ~ 현재) 부서(유관기관)간 협치를 통한 도로의 중복굴착 사전예방으로 예산절감 및 주민 민원 최소화하고, 홍천읍 전선 지중화 공사비 내역 및 전체 현황 홍천읍 전선 지중화 이후 미활용 전신주의 조속한 철거를 당부했다. 

 
관내 현수막 불법 설치에 따른 민원 접수 건수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해 불법 현수막의 적극적인 철거로 시가지 환경을 개선하고 신고된 현수막 외 주변 불법 현수막까지 처리해,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 게첨 지양, 비상 및 공공 목적의 현수막 게첨을 위한 지정게시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열 위원은 공공형 마을버스 운행 평가에서 교육경비 지원 통학버스 운행과 손실보상금지원 일반 농어촌버스 운행을 유관 부서인 교육과, 교육지원청과 면밀히 협의하고 비교 검토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나기호 위원은 공공형 마을버스 운행 평가에서 차량 구입시 운행 적합성 등을 고려해 차종 선정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등 탑승 용이성 ▲차량 소모품의 원활한 수급 ▲군 홍보를 위한 외관 도색 등 고려 ▲경로당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개편하고, 일반 농어촌버스의 노선 체계 조정에서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원 등의 시설 앞에 정류장 개설 ▲내면, 서석면에 인근 KTX역을 왕복하는 버스 노선 신설을 주문했다.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 

 
김재근 위원장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련해 적극적인 주민 민원 해결을 통한 조속한 공영주기장 조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종합 사회복지관 앞 홍천강변 진·출입로 개설시 보행자 안전 고려하고, 남산교 공사와 관련, 우천시 흙탕물 유입 방지 방안을 요구하고, 낙석방지 공사가 종료되면 주민 편의를 위해 통행금지 해제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관교 위원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에 대해 불법 주기되는 건설기계가 없도록 공영주기장 조속한 설치 방안(주민 민원 최소화)을 주문하고, 자율방재단 예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이호열 위원은 각 리별 재난방송시스템 설치에 대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에 구축한 재난안전마을방송 통합시스템의 가청권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나기호 위원은 설계완료 후 미발주 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사업 설명을 통한 미발주 사업 해결 방안과, 이장 등 마을대표와 협의해 발주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것을 건의했다. 

 
최이경 위원은 마을회관 운영실태와 목적 외 사용 중인 마을회관 현황과 관련, 공유재산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마을회관의 경우 관리위탁과 사용 수익 허가가 불가하며, 유상 임대할 경우 임대료는 행정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마을회관 사용현황(목적 외 사용, 공실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목적 외 사용 중인 마을회관에 대한 적법한 방안을 주문했다.

 

홍천군의회는12월 1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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