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열 의원, 간사위원 정관교 의원)에서 심사한홍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관교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에서 심사한「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이날 정례회 폐회 후 7월 1일자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시범 경제국장, 남교현 산림과장, 김정미 보건소장, 남궁호선 의회사무과장, 조병호 남면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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