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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도 ‘동성애 반대’ 나서

“북한인권 눈감는 사람들이 소수자 인권 부르짖어”

이상천 기자 | 기사입력 2015/08/04 [17:43]

탈북자들도 ‘동성애 반대’ 나서

“북한인권 눈감는 사람들이 소수자 인권 부르짖어”

이상천 기자 | 입력 : 2015/08/04 [17:43]

[데일리대한민국=이상천 기자] ‘동성결혼 인정’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게 ‘동성혼 합법화’를 저지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이용희 外)는 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북민자립지원센터,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탈북문화예술인총연합회 등 탈북자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혼인은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1항에서 이미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1997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확고히 한 바 있다”며 “그런데 서울서부지방법원 이기택 법원장은 헌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뒤로 하고 동성커플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비송 재판 건으로 접수하고, 7월 6일 단독 재판장으로서 비공개 심리를 마쳤고, 이제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혼 합법화가 미칠 사회적 파장과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서방 국가의 사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이토록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제쳐놓고 한 지방법원에서의 단독 판사에 의한 비공개 재판에 내맡겨도 되는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동성혼 합법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합당하게 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에는 탈북민단체들이 연합하여 함께 참여한다”며 “이들은 북한에서 동성애자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을 보아 왔는데, 자유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는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열고,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개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처참한 북한인권 상황에는 눈을 감는 사람들이 소수자 인권이라면서 타락한 성 문화인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를 부르짖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들은 “선진국들이 동성혼 합법화로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윤리 선진국이 되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를 일구어야 가자”고 말했다. /이상천 기자

원본 기사 보기:데일리 대한민국(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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