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차량 문이 열린 채 운전을 하다 아내를 도로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남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승객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이 모 씨(57세)에 대해 최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열어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딸이 받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승합차 뒷문이 열린 채 뒷좌석에 아내 백모씨(54세)를 태우고 20미터쯤 가다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교차로에서서 좌회전을 하던 중 아내를 도로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시민위원회 9명의 시민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혐의가 인정되나 피의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경우 피해자의 딸이 받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하는 게 상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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