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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자리 제자 폭행 ‘女 소설가’ 벌금 300만 원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8/04 [10:54]

술 자리 제자 폭행 ‘女 소설가’ 벌금 300만 원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5/08/04 [10:54]

[신문고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일 부장판사)는 4일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 학생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이 모 씨(42세 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여러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비교적 뚜렷해 보인다"며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의 재학생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A씨가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시비가 붙어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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