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군청 토지주택과 읍·면사무소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1일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홍천군은 의견제출과 열람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 등의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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