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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의원 및 주요당직자, 김성회 뇌물수수 등 공직선거법위반 등 고발

편집국 | 기사입력 2018/03/13 [19:32]

화성시 시의원 및 주요당직자, 김성회 뇌물수수 등 공직선거법위반 등 고발

편집국 | 입력 : 2018/03/13 [19:32]

 

▲ 시사저널 제1481호 2018년3월13일자.     © 편집국


자유한국당 소속 경기도 화성시 시의원 및 주요당직자
, 책임당원 33명은 1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김성회 화성갑 당협위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혜제공, 인사청탁, 불법 자금을 통한 지역관리 의혹, 직권남용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고발했다.

 

이와관련하여 시사저널 제1481(2018313일자)김성회 한국당 당협위원장, 수억대 뇌물 수수 의혹제하의 기사에서 김성회 위원장이 지역난방공사 사장 재임 시절 자신의 스폰서 박 모 씨에게 수 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난방공사에서 진행한 수백억원대 공사 수주를 몰아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뇌물수수와 특혜제공, 금품전달과정 및 인사청탁 등 관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속에 김성회 위원장은 박 모씨에게 10억원을 요구하며 제3자를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 인사청탁에도 개입했으며, 박 모씨에게 지역구 관리의 스폰서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경기도 화성시 시도의원, 주요당직자 및 책임당원들은 이러한 김성회 위원장의 문제점을 지적, 13일과 15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성회의 화성갑 당협위원장 임명 결사 반대의 뜻을 밝혔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이용구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에게도 관련 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시의원 외 책임당원들은 지역구의 주요 당직자와 지역주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한 피고발인 김성회를 무리하게 임명의 결과, 금번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서 피고발인 김성회의 뇌물수수와 특혜제공 및 인사청탁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의 명운이 걸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은 즉각 퇴출되어야 하며 검찰이 관련 고발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화성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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