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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문’홍천소방서, 관내 목욕탕과 공동주택 대상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1/09 [13:35]

‘비상구는 생명의 문’홍천소방서, 관내 목욕탕과 공동주택 대상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최흥식 기자 | 입력 : 2018/01/09 [13:35]
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관내 목욕탕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철저한 비상구 관리를 당부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펼친다.    

지난 달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도 보았듯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 이용되는 생명의 문이며 유사시 인명 대피의 통로로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대상에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거나나 영업이익 추구를 위해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홍천소방서는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 단속으로 위법 사항이 적발된 곳은 최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 업소의 비상구 폐쇄, 피난·방화 시설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된다.    

민병옥 예방담당은 "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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