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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번이라도 징계 받으면 퇴직포상 없다

정부포상 자격요건·포상후보자 선정·검증 절차 대폭 강화

용지호기자 | 기사입력 2016/04/25 [14:17]

공무원 한번이라도 징계 받으면 퇴직포상 없다

정부포상 자격요건·포상후보자 선정·검증 절차 대폭 강화

용지호기자 | 입력 : 2016/04/25 [14:17]
앞으로 재직기간 중 1회라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포상에서 원천 배제(원 스트라이크 아웃)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국민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든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 추천·검증 제도’가 시행되는 등 포상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포상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부포상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징계를 받았더라도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그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는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위 유형이나 징계의 경중 또는 사면여부를 묻지 않고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면 퇴직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반국민에 대한 정부포상 자격요건도 강화해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포상 수공기간에 대한 요건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이미 훈장을 받은 사람이 5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으면 다시 훈장을 받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 부처 등 각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에 포상 대상 및 자격요건 등의 정보를 10일간 동시에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추천된 후보자의 명단도 이들 홈페이지에 10일간 다시 공개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퇴직포상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해, 퇴직포상 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과 주요공적을 부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에 30일간 동시에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전에 ‘퇴직포상 분과 위원회’를 열어 퇴직포상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추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심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훈시스템과 공무원 인사기록시스템(e사람·인사랑)을 연계해 퇴직포상 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의 비위전력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모든 훈장 후보자에 대해 공적내용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훈장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은 사전에 공적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현장실사, 관련 증빙서류 확인,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연 1회 역대 정부포상 수훈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정부포상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며, 모든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수훈자의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는 등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서훈취소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과는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퇴직포상제도 개선 T/F’ 논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퇴직포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훈취소 기준 강화(현재 3년 이상 징역·금고 → 개정 1년 이상 징역·금고)와 훈·포장 미반환자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 등을 위한 상훈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받은 사람이 이를 자랑스럽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표창규정 및 상훈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포상은 영예성이 생명이고 그러한 영예성은 국민이 공감하고 박수칠 때 생겨난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포상운영을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더욱 높여 나가고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의: 상훈담당관실(02-210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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