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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업체들, 소비자 상대 불합리한 관행 여전

장혜원 기자 | 기사입력 2016/03/21 [09:17]

학습지 업체들, 소비자 상대 불합리한 관행 여전

장혜원 기자 | 입력 : 2016/03/21 [09:17]

[시사코리아=장혜원 기자] 아이들 학습지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불리한 해지·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 4년 동안 자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국내 5대 학습지 업체 가운데 대교를 제외한 4개 업체가 이른바 해지 가능 기간을 둬 공정위 표준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컨슈머리서치는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계약 중 언제든 학습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는 잔여 기간의 월회비를 환불해 주게 돼 있다”며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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