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지도점검반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을 포함한 2개반으로 구성하여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 판매업소 등 총 150여개 영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축산물 이력 및 등급표시, 도축장 외 불법 도축행위, 종업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유통기한 표시 및 준수여부, 미표시 축산물 보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돼지이력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 지도,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 8월까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12건 등 총 15건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했다. 군 관계자는“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며, 영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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