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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원재선거 불법시비, 또 재선거는 있을 수 없다

문화재단이사 직위 유지, . 불법시비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22:13]

홍천군의원재선거 불법시비, 또 재선거는 있을 수 없다

문화재단이사 직위 유지, . 불법시비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0/02/14 [22:13]

다시 치러지는 홍천군의회 가선거구(홍천읍, 북방면) 재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더-민주당 이 모 후보자의 현직 이사 직위 사용을 두고 선거법시비가 일고 있다.

 

 

 


이 모 후보자는 (재)홍천문화재단(이사장 홍천군수)의 임원인 이사로 있으면서 홍천군의회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홍천문화재단의 임원은 허필홍 홍천군수가 이사장으로 있으며 대표이사 1인과 이사 5인, 총 7명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 이사는 홍천군의 출연금으로 홍천지역의 축제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사회는 재단운영의 중요한 사업계획과 예, 결산에 대한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들을 수행하고 있다.

 

선거법시비가 일자, 홍천군선관위에서는 선거법상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로 규정해 이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는 “선거법상 지방공기업과 유사한 재단임원이 사임하지 않고 출마하는 것은 불법소지가 크다. 비록 비상임일지라도 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하는 재단의 중요결정을 이사들이 하는데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B씨는 “홍천문화재단의 정관을 보면 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고 명시돼있다”며 “후보자가 예비후보등록 후 적어도 2개월 이상 선거운동을 하는데 재단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선거법시비이전에 스스로 이사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또 “홍천군이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는 이씨가 스스로 사임토록 권고하고, 거부할 경우 이사장인 홍천군수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읍내 지역주민 C씨는 "선거법 저촉을 떠나 홍천군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의 이사인 만큼 군의원에 출마를 각오했다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사직을 사임해야 한다. 이사직을 고집하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홍천군의원 재선거는 국비가 아닌 열악한 홍천군 예산으로 다시 치러지는 나쁜 선거다. 홍천군은 지난 6회와 7회 지방선거에서 계속해 재선거를 치르고 있다. 홍천군민의 가슴에 또 다시 실망을 주어선 곤란하다. 출마자 모두가 내 지역을 살리겠다고 나선만큼 후보자들은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불법선거에 대한 작은 시비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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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대장 2020/02/22 [09:37] 수정 | 삭제
  • 선거판에 들어서면 아무것도 않보이는것 같네요
    개목거리만 걸어주면 천둥에 개 뛰듯이란 용어가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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