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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원생 무단결석하면 가정방문, 신고

용석춘기자 | 기사입력 2016/04/12 [13:31]

유치원·어린이집 원생 무단결석하면 가정방문, 신고

용석춘기자 | 입력 : 2016/04/12 [13:31]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이 이틀이상 무단 결석하면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을 작성해 이달 중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2인 1조로 편성된 교직원이 가정을 방문하도록 했다. 또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그만 둘 때는 학부모가 자퇴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자퇴 사유가 뚜렷하지 않으면 학부모가 아동과 동행해야 한다. 혹시 모를 아동학대 징후를 신속히 찾아내자는 취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미리 이런 내용을 안내하는 보호자 동의서에 학부모의 서명을 받게 된다.

매뉴얼은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교육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징후에 관심을 두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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