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 윤리위원회는 해당 도의원의 언행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 결과, 선출직 공직자로서 상식에 벗어나는 언행이 있었음을 파악하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힘강원도당은 이번 결정을 통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여당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국민의힘에 보내주신 큰 성원을 되새기며 향후 2023년 총선을 앞두고 당 소속 공직자 및 당원 모두가 보다 더 낮은 자세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기로 했다.
박정하 도당위원장은 “도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정당과 공직자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항상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공당 당원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정하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정경옥 부위원장, 김금분 전 도의원, 정별님 전 춘천지검형사조정위원, 조병식 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당원은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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