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이달 18일과 19일을 시작으로 월 2회 번호판 야간 영치를 실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일 낮시간에 실시하고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병행, 차량 탑재형 영상시스템 및 PDA를 활용해 시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 번호판 영치대상은 경남도내 등록된 2건 이상의 체납차량과 타 시도에 등록된 4건 이상의 체납차량이며 주로 아파트, 주택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세를 완납해야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또한 1개월 이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11월 현재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은 1만5천789건, 18억여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tynp.com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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