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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이행해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해당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5/11/16 [13:17]

서울시,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이행해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해당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5/11/16 [13:17]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서울시는 사전협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월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29세 미취업자들에게 구직활동,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비(월50만원, 2개월~6개월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복지’정책과 무관하며, 미취업자 전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 제한된 대상만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로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며 따라서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실업 및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이 사업이 공모형식으로 추진되어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제도의 추진방식에 상관없이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면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11월 9일 서울시와의 실무협의에 이어 11월 12일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중앙과 지방간 조화롭고 균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있기 떄문에 서울시가 관련법령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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