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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7개 지역에서 시범 산정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8/06 [23:01]

‘생활인구’, 7개 지역에서 시범 산정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3/08/06 [23:01]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나온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올해 7개 시·군에서 최초로 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등 7개 지역을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통근·통학·관광 등)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생활인구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행안부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7개 시·군의 생활인구를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산정해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체류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 통학 1개, 관광 2개, 기타 2개다.

 

내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공표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를 들어 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보유해 인근 도시지역의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 임대주택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대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창업·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개 시·군에서 생활인구가 최초로 산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생활인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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