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국민권익위,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한 행정심판 인용 결정

중앙행심위,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위법ㆍ부당하다고 봐”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12/30 [10:08]

국민권익위,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한 행정심판 인용 결정

중앙행심위,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위법ㆍ부당하다고 봐”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12/30 [10:0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 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에 대한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제시하는 의견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열린 오늘 회의에서 행정심판위원들은 양 당사자와 관련 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 사업은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승인받은 사업으로 자연환경 영향평가를 받은 점,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전략 영향평가 검토기준에 해당하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하여 추가로 보완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한 점등을 참작했다.

 

중앙행심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그동안 양 당사자가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 등 방대한 서면자료 검토, 상임위원 주재 현장조, 양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구술 청취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위원들이 집중 심리한 결과, 양양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행정심판법49조에 따라 피 청구인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이번 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