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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1:31]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용석운 기자 | 입력 : 2020/05/27 [11:31]
 

 


홍천군은 관내 246,709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토지개발사업 및 용도지역변경 등으로 전년대비 5.10%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hongcheon.go.kr)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주택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홍천군청 토지주택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s://kras.go.kr)을 통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군은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와 직접상담 및 유선상담(사전예약 접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검증 및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고 조정된 지가를 7월 27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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