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19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19명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을 보면 직장 출근 8명, 편의점, 빨래방, 식당 등 인근 가게 방문 5명, 지인을 만나러 간 사례가 2명, 동네 산책 2명, 기타 2명 등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경찰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1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증가로 자가격리자도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대구경찰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적발 시 신속한 소재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난 4월 5일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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