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가 지난 7월 1일 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발된 용주사 주지 성월(61) 스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용주사 중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대안 스님 이하 용주사 비대위)가 지난 7월 28일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용주사 비대위는 이와 함께 3일 ‘성월주지 산문출송을 위한 제5차 선언문!’을 통해 “성월주지는 가짜 승려증을 만들었고 엄청난 불법적인 돈 선거를 자행하였고 처자식이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용주사 비대위는 5차 선언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하는 이유와 관련 “용주사 성월주지에 대해 종단정화와 용주사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애종심이 있는 분들의 제보를 받고 조사해 본 결과 결단코 사미·비구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즉 “한마디로 어떤 연유에서건 사미·비구계를 원천적으로 받지 않은 처사가 종단의 비구승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무슨 술수를 부리든 사미·비구계를 받지 않았는데, 종단의 교구본사 주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율장』을 파괴하는 것이고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주사 비대위는 계속해서 “종단내의 어느 누구가 언제 어디에서 성월주지와 함께 사미·비구계를 받은 분이 있다면 한사람이라도 나와 보십시오.”라면서, “왜냐하면 결단코 사미·비구계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주사 비대위는 이 같이 자신하는 배경에 대해 “1985년경 성월주지는 용주사에 오게 되었는데, 행자생활부터 시작하여 한 단계씩 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총무원에서 모든 잘못된 수단을 총동원하여 1970년대(1977년 승적)의 승적으로 가짜 승려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월주지는 용주사에 오기 전에 경월이라는 이름으로 수원인근과 신갈의 원일사, 송탄의 개인사찰 등의 보살절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한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제는 종단내에서 가짜 승려증을 언제 어느 누가 만들어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정황이 드러났고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용주사 비대위는 계속해서 “성월 승적에 관한 것은 근본적으로 성월주지가 사미·비구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서, “부처님의 근본 『율장』에 의하면 어떤 명분으로도 어떤 법으로도 사미·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비구의 승려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해 강조했다.
이어 “종단의 법규위원회와 호법부는 처자식이 있는 것이 밝혀져 큰 문제를 일으켜 산문출송과 멸빈의 징계대상인 성월주지에 대해 가짜 승적을 덮어주고 범계행위를 비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따져물으면서 “우리 조계종단이 『율장』을 근본으로 하는 청정비구의 수행종단입니까? 아니면 남모르게 처자식을 두고 가짜 승려증을 만들어도 종단고위직에 오르며 넉넉한 생활을 하는 『율장』이 없는 대처종단입니까?”라고 강조했다.
용주사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돈선거에 관한 검찰 고발건에 대해 검찰 수뇌부에 어떤 수작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면서, ”그리하여 중진비대위는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고(2015. 7.28) 그리고 차후 상황을 보고 고등법원에도 재정신청을 하여 결단코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새로운 판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