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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소유 건물 무상제공 선거법위반 논란

화순군, 이양면 공예공방체험시설 특정인에 10년 가량 무상제공

화순자치뉴스 | 기사입력 2018/11/12 [13:08]

군(郡)소유 건물 무상제공 선거법위반 논란

화순군, 이양면 공예공방체험시설 특정인에 10년 가량 무상제공

화순자치뉴스 | 입력 : 2018/11/12 [13:08]
▲ 화순군청 전경     ©화순자치뉴스

화순군이 이양면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A씨 부부에게 행정재산인 공예공방체험시설(이하 공방)을 10년 가량 무상제공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부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재산을 개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공방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는 해당 공방이 자신들이 관리해야 하는 행정재산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화순군은 지난 2008년 도비와 군비 각각 1억원을 투입해 총 2억원으로 A씨 부부 소유의 토지에 공방을 지었다. 해당 공방은 도예작가인 A씨 부인의 작업실 겸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당초 군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상부기관인 전라남도에서 개인시설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예산항목을 시설비로 바꾸면서 해당 공방은 화순군의 행정재산으로 지어졌다.

 

“개인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일부 군의원들의 반발은 ‘공방 부지를 A씨 부부가 화순군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는 말로 잠재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방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이뤄지지 않았고, 화순군은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2년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가로 공방 화장실을 신축했다.

 

해당 공방 사용에 따른 사용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은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설령 A씨 부부가 공방부지를 화순군에 기부채납했다고 하더라도 A씨 부부는 공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많다.

 

화순군이 해당 공방에서 농촌문화향상을 위해 ‘숨쉬는 도자기’라는 이름으로 도자기만들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운영시간은 연간 120시간에 불과하다.

 

A작가 부부에 대한 공방사용 무상제공에 대해 기부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적인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순군 주무부서 관계자는 “해당 공방이 우리가 관리해야하는 행정재산인줄 몰랐다”며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사용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소설가 이외수를 위한 감성마을을 짓고 2006년부터 이외수에게 집필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적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월 최근 5년간의 사용료 1,877만 2,090원을 부과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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