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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18 공법단체 법안 즉각 처리하라"

최형호 김종분 지부장 공동성명, "5.18항쟁의 실질적인 명예회복 실현해야"

박해전 | 기사입력 2018/11/05 [16:45]

"국회는 5.18 공법단체 법안 즉각 처리하라"

최형호 김종분 지부장 공동성명, "5.18항쟁의 실질적인 명예회복 실현해야"

박해전 | 입력 : 2018/11/05 [16:45]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 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람일보


5.18민주유공자들이 5.18유관 3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과 관련해 5일 환영성명을 내어 국회의 즉각 처리를 요구했다.


최형호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지부장과 김종분 (사)5·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지부장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5.18유관단체들은 공법단체 지정을 요구해 왔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5.18단체 통합을 전제로 이를 가로막아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불이익을 주었다”며 “ 4.19 유관 3단체가 모두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은 정부가 얼마나 5.18유공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5.18유공자들은 그동안 국가의 보훈정책에서 소외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많은 희생자들이 병마와 생활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5.18유공자 3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관련법안을 국회가 즉각 통과시켜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5.18항쟁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실현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은 4일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5.18유관단체들이 공법단체 지정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가 단체 통합을 전제로 공법단체 지정을 지연시켜 왔다”며 “오랫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온 단체들의 고유한 역사성을 인정하면서 국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 환영성명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5.18유공자 공법단체 지정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5·18유공자 3단체의 공법단체지정 법 개정 추진을 환영하며


우리는 5.18유공자 3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4일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국회가 지체없이 이 법안을 통과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ㆍ18민주화운동은 비상계엄하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두환 내란반란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정의로운 항쟁이다. 80년 5월 수많은 광주시민들의 희생은 전두환 일당의 만행을 전세계에 알렸으며, 항쟁의 불길은 전국으로 번져 5ㆍ18 진실 규명과 전두환 심판을 촉구하는 전국민적 투쟁으로 이어졌다.


김대중 국민의정부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된 5.18항쟁의 희생자들이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되었지만, 아직까지 5.18단체들이 공법단체로 지정되지 못한 채 이들 단체가 입주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문화센터에 임대료를 물어야 하는 형편이다.


5.18유관단체들은 공법단체 지정을 요구해 왔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5.18단체 통합을 전제로 이를 가로막아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불이익을 주었다. 4.19 유관 3단체가 모두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은 정부가 얼마나 5.18유공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5.18유공자들은 그동안 국가의 보훈정책에서 소외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많은 희생자들이 병마와 생활고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5.18유공자 3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관련법안을 국회가 즉각 통과시켜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5.18항쟁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실현할 것을 국회에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5일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지부장 최형호
(사)5·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지부장 김종분


<박해전 기자>


원본 기사 보기: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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