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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내 불법적치물로 공공도로 개인주차장으로 전락

"일부 몰지각한 상인과 주민들 나만 편하면 된다"는, 님비현상 심각

전남방송 | 기사입력 2018/08/03 [10:09]

화순읍내 불법적치물로 공공도로 개인주차장으로 전락

"일부 몰지각한 상인과 주민들 나만 편하면 된다"는, 님비현상 심각

전남방송 | 입력 : 2018/08/03 [10:09]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급 

 

▲     © 전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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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인 광덕리 인근에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한 온갖 적치물들이 이면도로를 점령해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화순군은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인근 단독주택 앞에는 바위돌과 타이어, 화분 등 여러 개의 적치물이 도로를 점령한지 수년째다. 상가 밀집지역에도 나무 의자, 플라스틱 통 등이 다른 차의 주차를 막고 있다.

 

이처럼 화순읍내 주택가와 상가지역의 이면도로는 무단 점유돼 공공 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개인주차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특히 광덕리 인근 상가와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이 같은 불법 적치물들이 수년째 설치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은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려병원에서 성심병원사이에 이러한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여서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도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지만 화순군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불법 노상적치물이 곳곳에 설치돼 있는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도 보행이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화순군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지에서 이곳을 찾는 운전자와 보행객들도 눈살을 찌뿌린다. 저게 뭐냐는 거다. 화순읍 주민 김 모씨는 집 앞 주차장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집 앞은 자기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집 앞 주차장에 화분이나 물통을 세워두고 남들은 주차를 할 수 없게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순군이 불법주차 단속에만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공동의 도로를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생각하고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법에 따르면 공용 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1제곱미터당 10만원(최고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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