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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수공약이행률 높이기’ 관권선거 ‘의혹’

"군수 매니페스토 관련 있다"며 집행불가 공약예산 편성·삭감 반복

화순자치뉴스 | 기사입력 2018/01/10 [14:35]

화순군, ‘군수공약이행률 높이기’ 관권선거 ‘의혹’

"군수 매니페스토 관련 있다"며 집행불가 공약예산 편성·삭감 반복

화순자치뉴스 | 입력 : 2018/01/10 [14:35]
▲     © 화순자치뉴스


화순군이 구충곤 군수의 공약이행률을 호도하면서 구충곤 군수의 재선을 위한 관권선거 의혹이 일고 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중앙정부의 제동에 걸려 중단된 공약사업을 ‘군수 매니페스토와 관련 있다’며 예산 편성과 삭감을 반복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군은 지난 2일 구충곤 군수의 공약 32개를 자체평가한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 군수의 공약이행률은 90.6%로 이행으로 분류되는 이행후 계속추진이 19건, 완료가 7건, 정상추진이 3건, 부진으로 분류되는 일부추진이 2건, 보류가 1건이다.

 

공약이행률은 취임 후 공표한 공약을 기준으로 이행 공약을 전체공약수로 나눈 후 백분율로 평가한다.

 

하지만 화순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기준을 적용했다면서도 폐기(부진)된 공약을 전체공약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당초 33개이던 공약을 32개로 줄여 공약이행률을 높였다.

 

폐기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공약의 경우 전체공약수에 포함시키고 현시점 목표달성률을 0%로 적용해야 한다.

 

‘광주・화순 고교공동지원제 시행’, ‘의료특성화고 유치’ 공약 관련 화순군 관계자는 “임기 내 완료가 불가능한 공약은 ‘일부추진(부진)’으로 분류해야 한다”면서도 ‘정상추진’으로 분류했다.

 

특히 광주・화순 고교공동지원제와 의료특성화고 유치는 구 군수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 완료 계획된 공약으로, 올해 고교 신입생부터 광주와의 공동지원제가 적용되고, 의료특성화고에 입학해야 완성된다.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지원’은 구충곤 군수의 5대 핵심공약으로 중앙정부 제동에 걸려 폐기된 ‘70세이상 어르신 연간 20만원 건강장려금 지급’의 대체공약이다.

 

‘어르신 건강장려금 지급’은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예산 집행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관련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불승인하면서 무산됐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과정을 통한 주민동의를 받고 공약을 변경하거나 해당 공약을 폐기하고 목표달성률을 0%로 적용해야 한다.

 

‘어르신 건강장려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제동이 걸린 ‘장애인 공연예술 참여관람 정례화’ 공약은 더 가관이다.

 

이 공약은 1~3등급 중증장애인 1인당 연간 10만원을 순수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순군은 2014년과 2015년 매년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다.

 

하지만 2016년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화순군은 2016년 본예산에 세운 5천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채 같은해 12월 정리추경을 통해 전액삭감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에도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다가 같은해 12월 정리추경을 통해 전액삭감하더니 2018년 본예산에도 5천만원을 재편성하면서 군수의 공약사업이 정상추진 중인 것처럼 호도했다.

 

이 경우 현재 제도적으로 추진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추진’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 설명이다.

 

특히 화순군 주무부서 과장은 집행불가능한 예산을 반복해서 편성·삭감하는 배경에 대해 “군수 매니페스토와 관계가 있어서 버티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구충곤 군수의 선거에 유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인정했다.

 

최근에는 화순장학회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공약과 관련 장학회 기금 조성을 위한 여태까지의 화순군 노력을 스스로 평가절하하면서 구충곤 군수 띄우기에 나섰다.

 

화순군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순군이 12억원을 출연해 구 군수의 공약인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달성했다”며 “2009년 설립된 화순장학회는 그동안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2014년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군수 공약사항으로 100억원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은 전완준 전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2009년 16억원의 기금으로 설립됐고 이후 전완준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잠시 주춤하다가 홍이식 군수 재임때인 2013년부터 화순군이 매년 10억여원씩 출연하면서 구충곤 군수 취임 이전에 이미 47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100억원 장학기금 조성 과정을 볼때 홍 군수 시절 장학기금 목표달성이 이미 50%에 육박하였음에도 이를 단지 ‘명맥만 유지했다’고 단언하는 것은 구충곤 군수의 치적을 과장 홍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한 매니페스토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은 물론 당선자의 능력과 자질, 막무가내식 공약 남발 여부 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에 공약이행률은 차기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화순군 공무원이 구충곤 군수의 매니페스토와 관련이 있다며 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대법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에 대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오는 6월 군수선거는 구충곤 군수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간의 맞대결이 예상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순군이 ‘군수 매니페스토와 관련있다’며 구 군수에게 유리한 행정을 펼치고 군 행정을 평가절하 하면서까지 군수 치적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것은 관권선거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원본 기사 보기: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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