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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정 감시못한 화순군의회 존재가치 있나

도곡파라다이스 공중화장실 설치 각종 법령 위반 불법...관련예산 전액 삭감
김숙희 의원 "부끄럽고 죄송하다" 최기천 의원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했어야"

화순자치뉴스 | 기사입력 2017/09/19 [10:57]

불법행정 감시못한 화순군의회 존재가치 있나

도곡파라다이스 공중화장실 설치 각종 법령 위반 불법...관련예산 전액 삭감
김숙희 의원 "부끄럽고 죄송하다" 최기천 의원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했어야"

화순자치뉴스 | 입력 : 2017/09/19 [10:57]

도곡 파라다이스테마파크 공중화장실 설치가 관련법 위반으로 무산되면서 화순군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일 명예화순군수’ 제도와 화순군 홍보방송인 ‘내고향화순TV로 인해 구충곤 군수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내고장TV이용료‘ 지원이 지방재정법 위반 및 예산낭비 지적을 받은데 이어 도곡파라다이스 공중화장실 설치까지 불법으로 확인되면서 의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제221회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김숙희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환경과가 지난 4월 1회 추경을 통해 편성했던 도곡파라다이스 화장실 건립비 4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의원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

 

당시 김숙희 의원은 적정성・적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간위락시설에 대한 화장실 설치 지원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의원들도 김숙희 의원과 뜻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끈질기게 승인을 요구하면서 현장실사까지 이어졌고, 현장실사 후 대다수 의원들이 ‘화장실 설치 불가’에서 ‘설치’로 입장을 번복하며 관련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장치운 환경과장은 “도곡파라다이스 화장실 건립비 4억 5천만원은 각종 법령에 맞지 않아 삭감하게 됐다”며 승인을 요구했다. 도곡파라다이스 화장실 설치가 불법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집행부를 탓했다. 일부는 침묵했다.

 

김숙희 의원은 “관련법에 의거해 설치하려는 것인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데 대해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예산 삭감이 화순군의 판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회적으로 누군가의 로비에 의한 예산편성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숙희 의원은 “화장실 건립은 집행부의 판단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관련법 위반을 지적받아 중단됐다”며 “누구의 요청에 의해 들어오는 사업이라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최기천 의원은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못한 집행부에 책임을 돌렸다.

 

최 의원은 “애당초 설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했다”며 “결국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예산을 잘못 승인해 준 것이 되었지 않냐”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예산심사권은 선심성 특혜성 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의회의 권한이다.

 

특히 감사권을 통해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쳤는지 감시한다. 이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이 법과 원칙에 의한 것인지 검토하고, 잘못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해야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최근 화순군을 보면 화순군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신문구독료 감축과 관련 집행부의 거짓보고도 인지못한 화순군의회에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구충곤 군수는 최근 공약사업인 ‘1일 명예화순군수’ 제도, 화순군홍보방송인 ‘내고향 화순TV’와 관련해 기부행위 금지 및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6명의 명예군수에게 1인당 45만원 상당, 총 1,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음에도 매월 많게는 10여회 가량 ‘내고향 화순TV’를 통해 화순군홍보영상을 방송한데 대한 처벌이다.

 

올레TV 789번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내고향 화순TV’를 관내 400여 마을경로당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공공운영비로 편성해 놓은 ‘내고장TV이용료’는 지방재정법 위반과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로 중앙정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이는 상당부분 화순군의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군수의 공약이고 집행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할지라도 의회는 법과 원칙에 의해 추진되는지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원본 기사 보기: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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