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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의지 있나

김숙희 의원 대표발의…운영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조례안 보류
의원들 "모든 업무추진비 즉시 공개해야" 주장하면서도 조례제정 외면

화순자치뉴스 | 기사입력 2017/09/12 [20:22]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의지 있나

김숙희 의원 대표발의…운영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조례안 보류
의원들 "모든 업무추진비 즉시 공개해야" 주장하면서도 조례제정 외면

화순자치뉴스 | 입력 : 2017/09/12 [20:22]

화순군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다음으로 미루면서 공개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의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데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업무추진비 공개를 법적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에는 고개를 돌렸다.

 

윤석현 의원이 “업무추진비 공개는 시대적 흐름이다”며 즉시공개를 강력 주장했지만 묵살됐다.

 

그동안 화순군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공개 권고를 무시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규칙’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의회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화순군의회도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을 신설했지만 사용내역 공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보공개요구를 통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도 소극적이었다. 집행목적과 날짜, 시간, 장소(사용처), 집행대상, 금액 등 구체적인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해도 집행유형과 건수, 총액만 밝혀왔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이나 토·일요일,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흥주점, 위생업, 레저업, 사행업종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또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흔히 ‘쌈짓돈’으로 불리는 업무추진비가 관련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공개가 이뤄져야 하지만 화순군의회는 이를 거부해왔다.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검증받으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요구에 응답한 것은 화순군의회의 홍일점 김숙희 의원이다. 김숙희 의원은 지난해 7월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에는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1일 개회한 제221회 임시회를 통해 동료의원들의 승인을 요구했다.

 

조례안은 내년 7월부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건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정한 것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부담스러워하는 현직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전해진다. 

 

해당 조례안은 의회 윤영민, 오방록, 윤석현, 이선, 최기천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승인여부가 논의했지만 보류됐다.

 

의원들은 “의장단 업무추진비 뿐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과에서 집행하는 일반의원도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까지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조례 제정은 미뤘다.

 

표면적으로는 “공개시기와 범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사실상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의결권을 가진 5명의 의원 중 4명이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굳이 다음으로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공개범위에 일반의원들의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하고, 공개시기도 ‘즉시’로 수정하여 승인했어야 했다.

 

그동안 의원들은 집행부가 승인요구한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제각각인 경우 그 자리에서 수정이나 보완 등을 거쳐 해당 조례를 승인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때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다수의 힘을 빌어 묵살하기도 했다.

 

그런데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의원들의 의견이 제각각이라는 이유로 업무추진비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의 처리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원본 기사 보기: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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