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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는 언론개혁이 동반됐을 때 가능" 딴소리

의원들 "모든 업무추진비 즉시 공개" 한목소리…"조례제정은 다음에"

화순자치뉴스 | 기사입력 2017/09/13 [08:00]

이선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는 언론개혁이 동반됐을 때 가능" 딴소리

의원들 "모든 업무추진비 즉시 공개" 한목소리…"조례제정은 다음에"

화순자치뉴스 | 입력 : 2017/09/13 [08:00]

화순군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다음으로 미뤘다. 의원들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의원들은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등 의장단 뿐 아니라 일반의원들의 업무추진비까지도 즉시 공개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대다수 의원들은 정작 조례 제정에는 고개를 돌려 애당초 공개할 의지도 없었으면서 눈가리고 아웅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했다.<시책업무추진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11일 열린 제2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다르크> 김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됐다.

 

조례안은 내년 7월부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건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발의자인 김 의원은 내년 7월 시행 일시에 대해 현직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였다고 했다.>

 

운영위원회는 윤영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기천 부의장, 윤석현 총무위원장, 오방록, 윤석현, 이선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의원들은 “의장단 업무추진비 뿐 아니라 일반 의원이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으면서도 조례 제정에는 난색을 표해 비난을 자초했다.

 

총대는 이선 의원이 맸다. 이선 의원은 “즉시 공개해야 한다” 말 해 놓고 “시기가 부적절하다”등의 핑계를 대며 조례 승인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이에 반해 윤석현 의원은 “업무추진비 공개는 시대적 흐름으로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맞게 집행됐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수정 보완해 즉시 공개하자”고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최기천 의원도 “일반의원들이 사용하는 의회운영공통경비도 공개해야 한다.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즉시공개를 주장했다.

 

윤영민 의원 역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해 즉시 공개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 공개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며 최기천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이선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공개 지침이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규정까지 만들어 공개해야 하느냐”며 승인 거부의사를 밝혔다.

 

특히 “업무추진비 공개는 언론개혁이 동반됐을 때 가능하다며 화순은 물론 광주, 전남 언론사들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해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등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해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상황을 봐야 한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업무추진비 공개를 추진)하자”며 사실상 이날 조례제정 거부를 주도했다.

 

하지만 이선 의원의 주장대로 직원들을 위한다면 언론사의 업무추진비 공개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맞다.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더 이상 직원들이 시달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업무추진비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 증빙자료를 확인시키면 될 일이다. 중앙정부의 공개 지침이 없다는 주장도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을 막기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결국 군의회가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하면 할수록 공개요구 또한 더욱 거세질 것이고, 군민들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군민 혈세로 편성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날 석상에서 윤영민 위원장은 "공개시기와 범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다음에 필요할 때 재검토하자“라며 조례안 보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에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를 명확히 확정하지 않했고 이 같은 결정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도 없었다.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7대 의회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2,594건에 3억 6,349만원을 집행했다.


원본 기사 보기: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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