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화순적벽 공짜관람’ 선거법 위반 논란

화순군 직영 적벽관람 1만원· 화순문화원 위탁 적벽관람 공짜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 여부 놓고 지역사회 술렁

화순자치뉴스 | 기사입력 2017/06/08 [15:11]

‘화순적벽 공짜관람’ 선거법 위반 논란

화순군 직영 적벽관람 1만원· 화순문화원 위탁 적벽관람 공짜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 여부 놓고 지역사회 술렁

화순자치뉴스 | 입력 : 2017/06/08 [15:11]
▲     © 화순자치뉴스


1일 화순명예군수제도에 이어 화순군이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고장 명소 화순적벽 우리가 먼저알기’ 프로그램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인당 1만원의 참가비를 내야 관람할 수 있는 화순적벽을 화순군에서 ‘우리가 먼저’라는 명목으로 지역민들에게 무료관람 혜택을 주면서 기부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화순군이 세외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화순문화원을 통해 적벽 무료관람을 추진하면서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선심성 특혜성 사업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화순문화원은 화순군으로부터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내고향 명소 화순적벽 우리가 먼저 알기(이하 적벽먼저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적벽먼저알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 총 16회(회당 차량2대/60명) 학교나 직장 등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화순군이 직영하는 화순적벽투어의 경우 1인당 1만원의 참가비를 내야하지만 화순문화원 적벽먼저알기 참가자들은 참가비가 없다. 화순군으로서는 화순문화원에 위탁함으로써 1천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잃은 셈이다.

 

화순적벽투어의 경우 화순버스투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데다 경쟁이 심하고 단체예약이 불가능하지만 적벽먼저알기는 전화나 방문으로 단체예약이 가능해 사실상 특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적벽먼저알기가 관내 학교와 직장 등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기부행위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기부행위금지 대상을 ‘선거구민과 ‘당해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어 화순관내 학교의 학생이나 직장인 모두 금품제공을 할 수 없는 기부행위금지 대상이다.

 

기부행위 논란이 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화순군이 운영하는 화순적벽투어 참가비는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비다.

 

화순문화원에 지원된 2천만원도 대부분 차량임차료로 집행되면서 사실상 화순군이 화순문화원을 통해 적벽투어 참가비를 대신 내준 셈이 된다.

 

화순적벽투어를 통해 적벽을 관람하는 화순군민은 교통비로 1만원을 내야하지만, 적벽먼저알기를 통해 관람하는 화순군민은 교통비를 내지 않는 이중적인 수입구조인 셈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민간보조금 집행 원칙이 지켜졌는지도 의문이다.

 

지방재정법 32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해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모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특정단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외에는 제안단체가 있더라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적벽먼저알기 프로그램의 경우 차량을 임차하고 적벽해설이 가능한 인사를 확보하면 사업수행이 가능해 화순문화원만이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적벽먼저알기는 화순적벽투어가 진행되는 수요일, 화순적벽투어 중간에 진행되는데다 운영방식도 화순적벽투어와 같아 굳이 민간단체에 위탁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먼저 적벽을 알게 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선관위에 가능여부를 질의한 바는 없다. 화순문화원만이 적벽먼저알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순문화원에서 제안을 했고 원할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모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선관위는 "적벽관람과 관련해 화순군이 이중적인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이 지방재정법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이중적인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화순군에 따르면 적벽먼저알기 프로그램에는 지난 5월말 현재 춘양초등학교, 오성타월 임직원 등 6개 기관 240명이 참여했다.


원본 기사 보기:hwasunjachinews.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