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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눈가리고 아웅

구체적 사용내역 공개 요구에 사용유형·건수·금액만 공개
3년간 업무추진비 등 3억여원...소외계층 지원은 650만원

화순자치뉴스 | 기사입력 2017/05/26 [11:15]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눈가리고 아웅

구체적 사용내역 공개 요구에 사용유형·건수·금액만 공개
3년간 업무추진비 등 3억여원...소외계층 지원은 650만원

화순자치뉴스 | 입력 : 2017/05/26 [11:15]

 

▲     © 화순자치뉴스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가 업무추진비 공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사용내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규칙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화순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하겠다’면서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제한적인 내용만 공개하면서 이마저도 무시했다.

 

화순군의회는 최근 정보공개요구를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의장단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사용처의 상호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집행일, 집행시간, 집행장소(사용처), 목적, 대상, 참석인원수, 금액,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에 사용유형, 건수, 금액만 공개했다.

 

군의회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크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등 의장단에게 지급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으로 나뉜다.

 

최근 3년간 화순군의회는 의장 6,860만원, 부의장 3,034만원, 운영위원장 2,108만원, 총무위원장 2,213만원, 산업건설위원장 2,24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214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4,130만원 등 총 3억 2,801만원을 집행했다.

 

관련법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범위를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문화체육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및 지원, 소속의원·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 유관기관협조, 직무수행 등 8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내방객 제공 음료ㆍ다과 구입, 축의ㆍ부의금(의장 한정)으로 집행되는 통상적 경비를 제외한 7개 항목은 식사비, 격려금품, 특산품, 기념품, 선물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상당부분을 식사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화순군의회가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사용내역 공개를 꺼리는 것도 이때문으로 해석된다.

 

화순군의회는 6대 의회 말기인 2014년 1월~6월을 제외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2,352건에 총 3억 2,801만원을 사용했다.

 

이중 식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의 금액은 2,345건에 3억 1,071만원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으로 1,428건 2억 2,110만원이다.

 

유관기관협조는 383건 5,978만원, 소속 의원ㆍ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 224건 1,398만원, 직무수행 관련 통상적 경비 100건 1,119만원,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104건 863만원,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 및 지원은 7건 654만원,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및 지원 83건 398만원, 문화체육유공자 격려 및 지원 16건 256만원이다.

 

하지만 구체적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업무추진비 등이 어디에 어떻게 적법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공개한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공개한 자료에는 총무위원장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총 239건을 사용했지만 이중 119건에 대한 사용금액이 0원으로 표시됐다.

 

업무추진비 등은 의원들에게 밥이나 먹으라고 주는 쌈짓돈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라고 군민들의 혈세로 주는 돈이다.

 

사용내역의 구체적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공식적인 의정활동과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지방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군민들은 의원들이 의정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가 있고, 의원들은 군민들의 혈세인 의정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군민들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끊이지 않는 업무추진비 공개요구에 화순군의회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관심이다.


원본 기사 보기: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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