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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아파트민박 놓고 오락가락 혼란 부채질

문화체육관 관광부 "아파트렌탈 숙박업은 명백한 불법"

김남권 | 기사입력 2016/11/23 [21:41]

강릉시 아파트민박 놓고 오락가락 혼란 부채질

문화체육관 관광부 "아파트렌탈 숙박업은 명백한 불법"

김남권 | 입력 : 2016/11/23 [21:41]
▲ 지난 7일 경 강릉의 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아파트렌탈 신청자를 모집하는 홍보물, 이 아파트는 강릉시의 불법 공문을 받은 후 홍보물을 즉시 철수했다.     © 시시줌뉴스


최근 강릉 지역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이 숙소로 사용 할 ’아파트렌탈‘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불법 영업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지만, 강릉시는 ’불법이다‘ ’문제없다‘를 번복하며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다 각 부서마다 해석이 달라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만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릉시 건축과와 올림픽행사팀 모두 "합법적인 영업이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손님은 도시민박 뿐, 통째로 빌리는 것은 불법"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빙상 경기가 열리는 강릉 지역에서는 몇 개월 전부터 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려 주거전용인 아파트(공동주택)를 통째로 임대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전대하는 사실상 숙박업인 행태로 방식으로 수익을 노리는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올림픽 경기장이나 선수촌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림픽기간(18일~28일), 단기(1~5개월), 장기(6~12개월) 로 계약기간을 구분해 하루 40~60만원까지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강릉 입암동 K아파트 152.06㎡(40평형)의 경우 하루 임대료 40만 원에 입주 전 완불 조건으로 계약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대 계약서에는 숙박업에서나 할 수 있는 방청소와 이불 등도 회사에서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은 서울 소재 여행사들과 관계가 있다. 이들은 여행사가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를 노려 설립한 ’전대업‘ 전문 업체다. 실제로 ’K 이벤트‘ 라는 업체는 서울 종로구 소재 K여행사가 전대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로 대표자는 동일하다.

K여행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행사가 아파트를 임대해서 손님을 숙박시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전대 전문 회사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만들었다”며 “이어 올림픽이 기간동안 숙박 시설이 매우 부족해고 기존 숙박시설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치나 리오 때에도 이렇게 했으며, 동계 올림픽이라는 특수 기간이기 때문에 시 관계 부서와 사전 의논을 하며 허락(강릉시)을 받고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즉 불법이지만 특수한 상황이라서 강릉시가 허용해주고 있다는 것.


▲ 강릉시가 지난 10일 시 홈페이지와 각 아파트로 발송한 공문 내용 일부, 공문에는 업체들의 행위가 불법이니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취지로 돼 있다. 하지만 업체의 항의가 이어지자 공문을 보낸 관련 부서에서는 "공문은 아파트에서 각자 알아서 판단하라고 보낸 것이고 업체들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 시사줌뉴스


이 업체들은 신청자들로부터 아파트 임대계약을 한 다음 자신들의 모 회사 격인 여행사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재 임대(전대)하는 사실상 ’숙박업‘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홍보지에는 알리지 않았던 임대료의 10%를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다. 하루 임대료 50만 원의 아파트 한 곳을 30일간 빌려줬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의 수수료 수입은 150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임대료 때문에 ’아파트렌탈‘ 신청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한 렌탈 업체와 계약을 맺은 주민 A씨는 인터뷰에서 “우리 말고도 같은 라인에 여러 곳이 계약 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이사할 곳을 정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이 곳에서 만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해 주민들의 반응을 짐작케 했다.

일부에서는 동계올림픽 때 부족한 숙박 시설을 충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강릉시가 ’아파트렌탈‘을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숙박 부족 현상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 돼, 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

문제는 이런 ’아파트렌탈‘ 영업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 숙박업이라는 점이라는데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아파트 게시대를 이용해 신청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강릉시는 지난 10일 관내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소)에 “공동주택 내 민박형 임대에 대한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시(市) 홈페이지에도 공지하는 등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고, 시(市)로부터 공문을 받은 각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업체의 ’아파트렌탈‘ 전단지를 즉시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안내까지 하는 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자 해당 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업 행위는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게다가 사전에 “시 담당자와 의논까지 한 사항”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 업체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고, 담당자도 ’도와줄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라‘고 말해 놓고, 이제 와서 불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니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어 “렌탈 문의자가 꽤 많았는데 시가 공문을 보낸 뒤 부터는 문의가 뚝 끊겼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정정 공문을 요청 할 예정이다” 고 덧 붙였다.


▲ 한 주민이 아파트렌탈 업체와 임대에 관련 해 주고받은 SNS 내용용을 입수했다. 주민은 업체에게 "강릉시가 불법이라고 공문을 보내 아파트에 불법이라는 소문이 났는데 어찌된거냐"고 묻자 이에 대한 답변을 SNS를 통해 보내왔다.  업체 관계자도 강릉시와 같은 내용으로 합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 시사줌뉴스


이런 영향 때문인지 강릉시의 태도는 며칠 만에 달라졌다. “숙박업의 기준이 임대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빌려주느냐 특정인에게만 빌려주느냐 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들이 영업 행위가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건축과 담당자는 전화 통화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왜 궂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문을 발송했느냐‘는 질문에 “각 아파트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보낸 거다”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즉 업체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경각심 가지라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는 것.

하지만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시의 해명과는 다르다. 공문에는 과장된 임대수익을 제시하면서 민박업임대 신청을 받고 있는 업체들을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업체들의 홍보 행태를 문제 삼고 있다.

시 담당자가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고 보냈다‘는 공문의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공문을 받은 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당황스러워 했다. 또한 공문을 인용해 인해 일부 언론사에서는 ’아파트렌탈‘은 불법이라는 기사를 내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법 논란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 한 임대 업체의 계약 내용. 내용에는 업체가 숙박업에 해당하는 방 청소와 이불까지 제공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시사줌


즉 시의 주장은 이렇다. “임대한 주거용 아파트를 임대 기간동안 특정인에게만 빌려주면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개인이 아는 사람에게 방을 빌려 줄 경우 우리가 단속하지 못하는 거와 같다고 보면 된다”며 부연 설명까지 덧 붙였다.

강릉시가 이런 기준을 제시하자 각 업체들은 일제히 “자신들은 임대를 반복하지 않고 한 고객에게만 빌려준다”고 주장하며 합법이라는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강릉시 보건소 입장은 건축과의 주장과는 달랐다. 관 내 숙박업소의 공중위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강릉시 보건소는 이런 업체들의 행위에 대해 “업체들의 행위는 불법숙박업이 맞다”고 잘라 말했다.

강릉시 보건소 숙박 담당자는 전화 통화에서 “한 개인이 특정 손님에게 특정 기간동안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지역 안에서 한 업체가 수십개의 아파트를 직접 임대계약을 한 뒤 여행사의 손님과 연결해 방을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 숙박업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즉 법률적으로 합법 행위라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 기간 동안 부족한 숙박 시설을 때문에 업체들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 

강릉시 건축과에서 주장하고 있는 숙박업 기준은 인접한 시(市)와 기준과도 동 떨어지고 애매하다. 속초시의 경우 “관광객에게 몇차례 빌려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사전에 허가를 받지않고 주거 전용인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영리목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줬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업체들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현행 법 테두리 안에는 그런 형태의 임대업은 없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의 한 주무관은 전화 통화에서 “업체들의 영업 행태는 불법에 해당한다. 근데 왜 지자체에서 단속을 안하냐”고 묻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손님 민박은 주인이 거주하면서 빈방을 빌려주는 도시민박이며 이 것도 사전에 신고를 해야하므로, 업체의 행위는 불법 숙박업이다"

이 주무관은 “업체들의 영업 형태로 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이라고 봐야하는데 그것은 주인이 거주지에 살면서 빈방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한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가능하다. 지금처럼 통째로 빌려서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빈 방을 이용,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등록 기준은 건물의 연면적 230㎡ 미만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지금처럼 특정 업체가 사전 허가 없이 광범위하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대량으로 임대를 해 사실상 편법 숙박업을 하는 것은 ‘공중위생법’에 저촉된다는 것이고 단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저런 논란속에서도 강릉 지역에서 ‘아파트렌탈’은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매력적인 수단으로 ‘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렌탈’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임대 아파트에 투숙한 외국 관광객이 들뜬 기분으로 소란스럽게 할 경우 인접한 이웃들은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또한 업체들의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에 대한 집주인의 손해배상은 명시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배상할 내용은 없다. 만약 ’아파트렌탈‘ 주민이 임대 기간 동안 대체 거주지를 유료로 계약을 해놓았을 경우, 계약 파기에 따른 사전 준비 비용은 고스란히 당사자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의 영업에 ’불법‘ 공문 발송 등으로 제재에 나섰던 강릉시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꿔 해명하는 것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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