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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곳곳 화학제품들 믿고 써도 될까?

화학제품 15종 ‘위해우려제품’ 지정·특별관리… 생활환경까지 고려해 심사

용지호기자 | 기사입력 2016/05/27 [13:48]

집안 곳곳 화학제품들 믿고 써도 될까?

화학제품 15종 ‘위해우려제품’ 지정·특별관리… 생활환경까지 고려해 심사

용지호기자 | 입력 : 2016/05/27 [13:48]
가습기 살균제가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화학제품을 기피하는 ‘노케미족’까지 등장하는 등 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고보니 저희 집도 공기탈취제, 섬유탈취제 등 화학제품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네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학제품들이 과연 안전한지.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말이죠.
 
집안 곳곳에는 생활화학제품이 있다.
집안 곳곳에서 모아본 생활화학제품들.
 
환경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1991년 2월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은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해성을 심사했고, 이전 출시된 제품에 3만7천 종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해 유해성을 심사했다고 하네요.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안전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었고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정부는 1991년 2월 전 출시돼 안전성 심사에서 제외됐던 물질에 대해서도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유해성 심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2015년 4월부터 환경부는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를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까지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자료이미지 (출처=pixabay)
다양한 화학제품 원료.(출처=pixabay)
 
그럼 안전성 심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사람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강도와 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도와 노출시간에 따라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안전성 심사는 화학물질의 단독적인 유해성이 아니라 사용되는 환경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고려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의해 등록된 제품에 대해 살생물이 있는지, 함량은 어느 정도인지 실험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포함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도 판매업체와 온라인몰과 협력해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제도가 개선돼 왔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들까지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라고 의심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와 유선(02-3800-575, relief@keiti.re.kr)으로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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