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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가축 재해보험 가입 60% 지원

이원열기자 | 기사입력 2016/05/27 [12:53]

축산농가 가축 재해보험 가입 60% 지원

이원열기자 | 입력 : 2016/05/27 [12:53]
홍천군은 축산농가의 갑작스런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해 주기 위해 「201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올해 2억7백6십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48개소 축산농가에"가축재해보험"가입비 60%(농가당 5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비 14%, 군비 46%가 지원되어 축산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40%의 자부담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수해, 설해 등)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등으로 인해 즉시 도축해야 하는 경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실손 보장해 주어 농가의 소득 및 경제안정을 주기 위한 정책 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관련 법인이며 대상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NH농협 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해상보험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소, 말, 사슴, 양은 80%까지 보상되며 가금 8종 및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보상한다.

조병호 축산경영담당은 "앞으로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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