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추진위원장직과 번영회장직에서 즉시 사임하고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
이규설(홍천군번영회장, 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이하 추진위) 회장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단체는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부금품 모집 신고절차를 무시하고 추진위가 아닌 홍천군번영회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이 위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홍천군번영회장에 취임하면서 철도추진위원장직을 선출 없이 승계해 왔다.
본지는 이규설 회장이 용산집회와 관련해 투명하지 못한 회계 관리 및 추진위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추진위로부터 묵살 당하고 오히려 고소 당하기도 했다. 또한 위법 사실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A씨가 연초에 현수막 게첩과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위의 부당함을 지적하자, 이규설 위원장은 A씨 등을 홍천경찰서에 고소고발했으나 모두 죄가 성립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이 회장은 금년초 서울 공장과, 본사까지 확장 이전하려던 K기업에 앞서 홍천군유지를 회사직원 명의로 낙찰받아 40여명을 고용하려던 기업유치가 중단됐다. 낙찰받은 S건설사는 낙찰받자마자 '택지 및 대지조성, 부동산분양 및 임대,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부대사업일체' 등의 업종을 추가해 낙찰받은 목적이 공장용도가 아닌 부동산개발을 위한 투기목적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회장의 독선적인 단체운영으로 철도추진위가 지난 용산집회 이후 계속된 잡음발생과 여론악화로 제 기능을 상실하자, 많은 군민들은 홍천군의 100년 숙원사업인 "용문-홍천광역철도"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신장대리에 거주하는 K씨는 "공익을 위한 사회단체가 목적을 잃고 각종 비위사실에 엮여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으면 이 회장은 자신이 맡고 있는 추진위원장직과 번영회장직에서 즉시 사임하고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의혹만 제기될 뿐,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추진위가 정상화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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