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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시장규모 1.5배 증가 "혼술. . .온라인 판매" 상승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5/05 [12:18]

전통주시장규모 1.5배 증가 "혼술. . .온라인 판매" 상승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2/05/05 [12:18]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며 통신판매(온라인거래)를 통해 구입이 가능한 전통주시장이 1.5배로 증가됐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통주시장은 통신판매가 허용되기 시작한 2017년엔 400억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2020년엔 627억원에 달했다. 

 

 



전통주 온라인 구매 인지도와 구매 경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소비자는 전체의 40.6%였으나 2021년엔 48.9%로 늘어났다. 소비자 절반은 전통주의 통신판매 가능 여부를 알고 있는 셈이다. 또 실제로 구매를 해본 적이 있는 소비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1.8%에서 36.7%로 늘었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전통주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통신판매업계에서도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 전통주 20여종을 새로 입점시킨 마켓컬리가 대표적인 예다. 마켓컬리 측은 “최근 코로나19로 ‘홈술’이 트렌드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전통주를 구매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지난해말 전통주를 팔기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판매량 30만병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전통주시장이 성장하자 다른 주류업계에서도 통신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판매시장이 축소된 지역 거점 수제맥주 제조업체와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막걸리 제조업계 등에서 형평성을 거론하며 허용을 요구하는 중이다. 현행 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로 제한된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 주류업계 관계자를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통신판매 허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통신판매 규제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애초에 전통주 통신판매 허용 취지가 전통주산업 육성과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였던 만큼 수입 원료를 주로 이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통신판매를 허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을 통해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는 전통주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라며 “전통주 온라인 판매도 제대로 정착이 안된 상황에서 모든 주종을 허용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전통주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할 경우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이나 세원 관리의 어려움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범구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다른 주류업계, 특히 수제맥주와 와인 등 수입 주류 쪽에서 지속적으로 통신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통주 관련 단체를 비롯해 편의점협회·슈퍼마켓체인점협회·종합도매주류협의회·주류산업협회 등 많은 곳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당장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낮지만 법제처에서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관련업계와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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