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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간 건강에 도움’ 기능 표시 가능해진다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3/06 [21:51]

‘인삼, 간 건강에 도움’ 기능 표시 가능해진다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2/03/06 [21:51]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홍천인삼

  


인삼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표시’가 고시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고시형 인삼의 기능성인 ‘면역력 증진·피로개선·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면역력 증진·피로개선·뼈 건강·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즉 그동안은 안전성과 기능성 자료를 제출해서 별도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영업자만 인삼의 간 건강의 효능(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표기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앞으론 누구나 다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기를 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삼을 이용한 제품 개발·생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측은 “인삼제품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을 고시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안에는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단백질제품은 두류·유류·난류·어패류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 제조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모든 원료를 이용해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식약처는 또 장기간 지속 섭취하면 간 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을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개정고시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5월2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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