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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거리 늘려라” 홍천군의회, 19개월 동안 방기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2/20 [16:34]

“가축사육 제한거리 늘려라” 홍천군의회, 19개월 동안 방기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2/02/20 [16:34]



홍천군이장연합회는 19개월 동안 축산인의 눈치만 보고 조례개정을 유보한 홍천군의회 의원들에게 6월1일 지방선거전까지 구체적인 논의일정을 공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장연합회는 홍천군민들이 축사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수질 등의 환경오염으로 거주민의 주거환경권과 토지가치의 하락, 귀농귀촌 인구의 감소로 생존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거리제한 상향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장연합회에 따르면 “홍천군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5만두의 목표치를 지정해 축산업 장려사업을 펼쳐 왔는데 2008년 이후 농지법이 변경되고 농업진흥지역에 축사 신축이 가능해지자 기업형 축사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현재 5만두 이상의 축사 신축이 허가된 상태다.”라며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거환경의 폐해가 증가해 피해주민과 축산업계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장연합회는 “지난 2020년 7월 8일 국민조례 청구제를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 거리제한 조례안 개정 주민조례 청구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후 주민대표 및 축산단체와의 6차례 회의, 의회 조례규칙심의회 및 1, 2차 회의 등 1년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의회가 조례개정을 유보하고 현재까지 유보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의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소수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군민이 입는 피해에 나몰라라 하는 처사로 다분히 의도적인 외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장연합회는 전국 평균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372m에 비해 홍천군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단독주택 기준 30~50m, 가구수 5호 주거밀집지역 기준 100~130m로 현저히 짧아 타 지역 축산인의 관내 유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실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형 축사만 신축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홍천군의 잠재적 귀농·귀촌인구를 감소시켜 군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축산의 조직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그린위원회' 자치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의회가 결정이 미뤄지면서 오는 6월 이후에는 현재까지의 논의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다.

 

박경환 홍천군이장연합회장은 “명확한 근거 없는 결정유보는 의회가 일방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타지인들의 지나친 사익추구로 인해 군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방기이며 군민들의 애절한 소청을 묵살하는 직무유기이고, 결정이 미뤄지는 이 순간에도 축사 신축 및 증축이 이뤄지고 있다”며 6월 이전까지 구체적인 논의 일정 공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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