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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 역행하는 지자체장 간선제 추진보다 정당공천 폐지부터 해야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2/19 [16:08]

풀뿌리민주주의 역행하는 지자체장 간선제 추진보다 정당공천 폐지부터 해야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2/02/19 [16:08]

  풀뿌리민주주의 역행하는 지자체장 간선제 추진보다 정당공천 폐지부터 해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가 아닌 지방의회가 간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인인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마련한 방안은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 안은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의 책임행정관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를 테면 민간기업의 사장을 지자체장으로 임용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을 지원한 지방의원 가운데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안이다. 세 번째는 주민직선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장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쪼개 독선적 권력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규모와 특성이 다른 만큼 지자체장 선출 방식도 다양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특성과 단체장 선출 방식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 지자체장 간선제는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지자체장을 지방의회에서 간선으로 뽑으면 지방정부의 권력분립이 이뤄지지 않고 상호견제 기능도 모호해진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지방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역 토호세력들의 입김이 커질 우려가 있다.

 

직선 방식의 지방자치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을 통해 실현한 것이다. 민주당이 지자체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은 30여년 지방자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물론 현 지자체장의 독점적 권력구조와 정당에 예속된 구조 속에서 관선시대보다 비생산적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이 크지만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지방권력을 중앙의 정당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으로서 지방정치에 대한 정당공천제부터 먼저 폐지해야 한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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