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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군용비행장,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접수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5:11]

홍천 군용비행장,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접수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2/01/14 [15:11]

▲  태학리 항공대대

 

 

홍천군이 홍천비행장과 남면·서면 매봉산종합훈련장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시되며, 소음피해 대상 지역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했다. 

 

소음대책지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과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http://kmnoise.co.kr)’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군(軍)에서 지급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 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일·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홍천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홍천읍 석화로 93)을 통해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과(☎ 430-2621)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옥 환경과장은 “군(軍) 소음으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서 이번 보상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상금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올해 8월 개별 지급된다.

 

한편 태학리 지역주민들은 "40여년 동안 군(軍)헬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어왔고 고도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해 왔다"며 알량한 보상이 아닌 부대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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